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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밥언니 블로그 3 2023. 10. 25. 13:05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이 되면 앞으로 받아야 할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럴 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썸네일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이미 매달 받고 있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바로 전날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50%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가능 조건

    • 재취업 전날이 실업급여 수급일 수(소정급여일수)의 1/2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끊기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65세 이상에게만 해당)
    • 일용직, 건설일용직은 재취업 후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급제외 조건

    • 실업급여를 타기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타기 직전에 다니던 회사를 넘겨받은 곳에 재취업하거나 전 직장과 합병된 곳에 재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를 타기 전에 이미 취업이 약속된 회사에 취업한 경우
    •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하의 일자리에 취직된 경우

    재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12개월 근무를 유지하는 동안 이직을 했다 해도 기간 단절 없이 일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취업수당 청구서는 처음 취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에 다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재취업 후 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직장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수령금액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으로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50%가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하고 나서 12개월 동안 중간에 끊김 없이 일한 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2/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세한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입니다.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쉽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조기취업수당 신청자 본인이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열심히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hwp
    0.02MB

    관할센터마다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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